글번호
171454

2024-1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특례 신청 안내

작성일
2024.02.19
수정일
2024.02.19
작성자
정보통신공학부관리자
조회수
144


2024-1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특례 신청 안내

    

 

1. 신청자격 졸업예정자(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 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중 취업한 자

*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자, 해외취업자, 창(사)업자 포함


2. 인정기간 : 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

출석 인정 기간은 실제 재직 기간이며공무원 합격 후 임용 전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

조기취업자 출석특례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단서에 의해 취업 또는 합격 후 연수 기간 출석 인정 가능


3. 절차 

  ◦ 1차 서류 제출

    - 기간 2024. 3. 20.() ~ 2024. 6. 10.(17:00 기간 중 취업시점

    - 취업시점에 각 강의담당교원에게 취업사실 통보 및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에 확인 받음

    - 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및 출석특례 인정 신청서 원본은 소속 학과()에 제출하고 사본은 각 강의담당교원에게 제출

    -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의담당교원과 상담 후 실제 출석수업에 준하는 학습활동이 될 수 있는 과제 등을 진행해야 함

    * 1차 제출 서류 : 출석대체 지도 확인서출석특례 인정 신청서졸업예정증명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,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또는 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) 

  ◦ 2차 서류 제출

    - 기간 : 2024. 6. 11() ~ 2024. 6. 14.() 17:00

    - 기말고사 전 강의담당교원에게 과제물 및 증빙서류 제출 후 기말고사 응시

    * 2차 제출 서류 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,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또는 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)

    * 기말고사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나부득이하게 응시가 불가한 학생에 대하여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 

    * 1차 서류, 2차 서류 모두 제출 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음

    * 수업일수 3/4 이후 조기취업자는 1차 서류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음    

   2024-1학기 수업일수 3/4 : 2024. 5. 27.()


4. 기타사항

  ◦ 업예정증명서 출력기간: 2024. 3. 18()부터 예정

  ◦ 사이버 강좌 및 현장실습(사회봉사 포함과목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

  ◦ 학기 중 퇴직시에는 학과()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

  ◦ 학기 중 퇴직을 보고받은 학과()장은 퇴직사실을 강의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

  ◦ 공무원 합격증은 재직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

  ◦ 교학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교원에게 개별적으로 재직증명서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불가

    (추후 문제 발생 시 담당교원과 학생 책임)


5. 문의

  ◦ 학사운영팀 담당자 : 062-230-6074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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