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1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 시행 안내
2024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대상과목 :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(대체과목 없음)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중
성적등급이 C+이하인 교과목
- 대체 과목 유무 조회 : http://wing.chosun.ac.kr/toinb/ch_stu/sue1008wr.html
- 전공 과목 학과실 문의
2. 신청대상
- 4학년 재학생에 한함 (건축학전공 5년제의 경우, 5학년 재학생)
- 의ㆍ치ㆍ약대 재학생, 학위 취득 유예 학생 제외(간호학과 신청 가능)
3. 신청기간 : 2024. 4. 8.(월) 10:00 ~ 4.12.(금) 17:00
4. 신청방법 : 종합정보시스템(http://wing.chosun.ac.kr) ▶ 성적관련정보 ▶ 취득성적포기신청
※ 전산 오류 등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학사팀으로 신청서 제출(첨부 신청양식 참조)
5. 주의사항 : 취득성적포기 확정 후 취소불가, 졸업학점에 영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