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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211355
연구활동종사자(학부생, 대학원생, 연구원 등) 사이버 안전교육 이수
- 작성일
- 2024.05.14
- 수정일
- 2024.05.14
- 작성자
- IT융합대학관리자
- 조회수
- 450
1. 관련 근거 :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(교육?훈련 등)
실험실안전관리세칙 제24조(교육?훈련 등)
2. 위와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(학부생, 대학원생, 연구원 등)는 학기별 6시간, 1년 2회 총 1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 하도록 되어 있는바,
연구활동종사자(연구원) 사이버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 및 관련부서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시간을 이수하도록
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안전교육 안내(붙임 참조)
1) 대 상 자 :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교수, 연구원(보조원 포함), 실험 실습을 수강하는 학부생, 대학원생 등
2) 교육분야 : 공통분야(2과정) + 선택분야(4과정,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분야 선택)
* 학기별 6과목을 이수하여야 법정교육시간으로 인정함.
3) 교육일정 : 2024. 3. 4. ~ 2024. 8. 31.(1학기 교육 일정)
4) 접근경로 : 조선대학교 홈 -> 학사지원 -> 온라인교육/인증 -> 실험실안전교육 홈 -> 연구실안전교육 -> 사이버안전교육 이수 -> 수료증 출력
(http://safetylabs.chosun.ac.kr)
* 학부생은 실험실습교과목 레포트(report)에 수료증 첨부
붙 임 : 실험실 사이버 안전교육 수강 안내문 1부.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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