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공학부(과) 졸업자격
정보통신공학부 운영내규 제 6장 제 50조(졸업자격요건)
- 졸업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졸업이 가능하며, 해당되는 증빙서류는 졸업 한학기전까지 제출해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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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공인어학성적 취득 *TOEIC-500이상, TOEFL(CBT-157이상, IBT-54이상), TEPS410이상, OPIC-IM1이상, JPT-500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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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IT관련 기사자격증 소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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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2년이내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(표) 3개이상 소지자
- 부칙 – 제 6장 제50조는 2014학년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