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218688

2025학년도 1학기 대학 등록금 납부 안내

작성일
2025.02.12
수정일
2025.02.12
작성자
전자공학부관리자
조회수
1157

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은 아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1. 등록 일정

정규등록


구 분

등록금 납부기간

고지서 출력기간

수납은행 및 납부시간

등록

2025. 2. 17.() 09

~ 2025. 2. 21.() 16시까지

2025. 2. 14.()

15:00 이후

▷ 신한은행

▷ 가상계좌입금 및 카드수납 시간

09:00 ~ 16:00

※ 카드수납은 신한카드만 가능함

추가등록

2025. 2. 24.() 09

~ 2025. 2. 25.() 16시까지

2025. 2. 24.()

09:00 이후



분할납부(학부 재학생/복학생만 신청 가능)

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최대 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※ 납부금액(학생 실부담액)이 수업료 고지금액(계열학과별 등록금 기준 금액)의 1/3 미만인 경우와 학부 재입학생

학부 신()입생대학원생은 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함


1) 분할납부 신청대상

학부 재학생복학생학기초과자졸업연장자


2) 분할납부 신청 방법

종합정보시스템(wing.chosun.ac.kr) → 등록/장학관련정보 → 분할납부신청


3) 분할납부 유의사항

분할납부 신청 후 수업일수 1/4(3. 28.)까지 미납 시 분할납부 취소 후 미등록 제적처리 됨

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 시휴학 및 자퇴 신청 불가하며 완납 후 신청이 가능함

대학 학기초과자졸업연장자는 10학점 이상 신청 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함


4) 분할납부 신청기간


구 분

신청기간

고지서 출력기간

대학 재학생복학생

(재입학생은 신청 불가)

2025. 2. 17.() ~ 2. 21() 17시 까지

2.24.(), 14시 이후

대학 학기초과자졸업연장자

2025. 3. 12.() 17시 까지

3.11.(), 14시 이후


5) 분할납부 등록기간


구분

회차수

대학 재학생복학생

학기초과자졸업연장자

납부기간

1차수

2025. 2. 24.() ~ 2. 25.() 16시까지

2025. 3. 12.() ~ 3. 14.() 16시까지

2차수

2025. 4. 2.() ~ 4. 4.() 16시까지

3차수

2025. 5. 12.() ~ 5. 14.() 16시까지


6) 분할납부 등록금액


납부차수

등록금액

유의사항

1

수업료의 1/3

수혜경비

· 수혜경비는 1차 기간에만 납부가능

(총학생회비통합보건비 등)

· 해당 차수 등록금 다음 차수로 이월 불가

· 등록 기간 중 발생한 장학금은 분할납부가 완료 된 후 학기 중

지급 (장학금 지급 시점 문의는 장학팀 230-6999로 문의)

· 3차까지 미완납 시 수강신청 취소 및 미등록제적 처리

· 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됨

2

수업료의 1/3

3

수업료의 1/3


 

대학 학기초과자졸업연장자학사학위취득 유예자

1) 등록기간


등록금 납부기간

고지서 출력기간

수납은행 및 납부시간

2025. 3. 12.()

~ 3. 14.() 16시까지

2025. 3. 11.()

14:00 이후

▷ 신한은행

▷ 가상계좌입금 및 카드수납 시간

09:00 ~ 16:00

※ 카드수납은 신한은행 카드만 가능함


납부기간이 정규 등록기간(2025. 2. 17. ~ 2. 21.)보다 늦은 관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차질

없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2) 학기초과자졸업연장자 등록금액

구분

수강신청 학점

등록금

유의사항

학기초과자

졸업연장자

– 3학점 까지

해당 학부()의 수업료 1/6

학기초과자졸업연장자학사학위 취득유예자(졸업유보자)는 수강신청

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고지됨

수강신청 정정기간이 지나야 최종 학점이 확정되며이에 등록금도 최종 확정되어 납부기간이 재학생 납부기간과 다름

4 ~ 6학점 까지

해당 학부()의 수업료 1/3

7 ~ 9학점 까지

해당 학부()의 수업료 1/2

10학점 이상

전액납부

※ 상기 등록금은 교육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근거하여 산정함


※ 학기초과자가 재입학하는 경우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 (학사규정 제5조 3)

 

3) 학사학위취득유예자(졸업유보자등록금액

졸업유보비 10만원 학점 당 계절학기 수업료 적용(수강 신청자에 한함)

※ 상기 금액은 학사규정 제73조제5항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세칙에 근거하여 산정함

※ 학점 당 계절학기 수업료 8만원

(계절학기 수업료는 가책정된 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
 

2. 납부고지서 출력 및 조회

조선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(wing.chosun.ac.kr) 이용 ▷ ID: 학번 / PW: 비밀번호

조선대학교 종합정보시스템」 → 「등록/장학관련」 → 「고지서 출력

간편출력 서비스 (부모님 이용 가능▷ ID: 학번 / PW: 주민번호 앞 6자리

→ 조선대학교 홈페이지 등록금 고지서 및 납입증명서 출력 바로가기

※ 관련 유의사항

등록금 고지서는 우편 발송 하지 않으니본인이 위 경로를 통해 직접 가상계좌 납부

금액을 확인한 후 입금

 

3. 납부방법

가상계좌 납부

1) 은행창구인터넷뱅킹폰뱅킹, ATM기 이용이 가능함

2) 송금인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며수취인은 본인이름 으로 표시됨

3) 해당 가상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된 고유계좌번호이며 등록금 입금용으로만 사용 가능함

4) 수혜경비는 납부기간 중 1회 에만 납부 가능하므로 등록금과 수혜경비 합산한 등록금 전액을 송금 해야 함

5) 타 은행에서도 입금 가능(개인별 신용에 따라 송금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.)


신용카드 납부

1) 사용 카드신한카드

2) 납부방법신한카드 스마트

※ 신용카드 납부시 유의사항

대학 및 대학원의 재학생복학생만 가능(신/편입생, 재입학생은 신용카드 납부  불가함)

일시불 수수료는 없으며할부 수수료는 본인 부담

 

고지서 상 납부금액이 0원인 경우 등록 방법

학생종합정보시스템 → 등록금 고지서 출력 → 0원등록처리 클릭 → 확인클릭

※ “0원 등록이 정상으로 처리 되었습니다.” 배너창이 생성되면 0원등록 완료됨

 

4. 등록금납입확인서 출력 방법

등록금납입확인서 조회 및 출력

1). 종합정보시스템(wing.chosun.ac.kr) ▷ ID: 학번 / PW: 비밀번호

조선대학교 종합정보시스템」 →「등록/장학관련」 → 「등록금납입확인서 출력

2). 간편출력 서비스(부모님 이용 가능▷ ID: 학번 / PW: 주민번호 앞 6자리

→ 홈페이지 등록금 고지서 및 납입증명서 출력 바로가기

※ 납부 확인 가능 시간익일 10시 이후부터 납부확인 가능

 

5. 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신청

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

신청방법관련 홈페이지 참조(www.kosaf.go.kr), 문의전화: 1599-2000

취업학생처 장학팀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및 유선문의(문의전화: 062)230-6999)

 

 

6. 수혜경비 납부 안내

수혜경비란 학생회비보건비 등 학생 자치경비로써 등록과는 무관한 경비임

. 수혜경비 납부를 희망 시등록금액과 해당된 수혜경비 납부액을 합산하여 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


구분

사용내역 및 혜택

금액

전화번호

총학생회비

(학기당 9,500)

총학생회에서 학생들의 복지향상 위하여 교육,취업,행사 등의 분야에 사용

고지금액

062)230-6103

통합 보건비

(학기당 9,000)

보건진료소 진료시 일반진료비 85%감면각종 항체검사 비용 85% 감면예방접종 비용 감면 등

062)230-6083

총동창회비

(1회 납부 20,000)

졸업예정자의 신입회원 입회비

(졸업학년만 해당)

062)228-0197

생협 출자금

(1회 납부 5,000)

신입생편입생 해당 최초 1회 가입금

(개인 출자금 5,000)

062)608-5756



대학원 원우회비(학생회비): 2024학년도 1학기부터 각 대학원 원우회비는 각 대학원별로 개별수납하므로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신 후 납부하시기 바람. (하단 연락처 참조)

수혜경비 납부고지서 출력방법

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시스템(등록/장학관련 → 고지서 출력)

※ 수혜경비 납부고지서는 등록금 납부고지서와 별도로 출력해야 함

 

7. 휴학 안내

. 신청 기간 수업일수 1/4선까지

※ 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2조 항 3번에 따라 미등록 제적처리 됨

휴학 신청 방법: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  문의

① 학기 개시 전 – 조선대 포털시스템  → 종합정보 →  학적 → 휴학 신청

② 학기 개시 후 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

 


8. 기타사항

학교에서는 등록 및 기타 학생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문자안내(UMS)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

원활한 서비스

를 위해 본인 및 학부모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 기본정보에서 확인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
 

9. 문의

대학 및 대학원 등록재무팀: (062) 230-6305~6

대학 장학장학팀: (062) 230-6999

대학원입학/장학

일반대학원: (062) 230-5039 - 교육대학원: (062) 230-6422

산업기술융합대학원: (062) 230-7005 - 경영대학원: (062) 230-6803

정책대학원: (062) 230-6671 - 디자인대학원: (062) 230-5091

임상약학대학원: (062) 230-6360 - 의학전문대학원: (062) 230-6396

치의학전문대학원: (062) 230-6866 - 보건대학원: (062)230-63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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