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공직선거법(2025.04.01) 제33조, 제34조
나. 2025년도 예비군 훈련계획 수정 보고(2025.04.17)
2. 위 근거에 의거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(5.12~6.3) 동안 예비군 교육훈련이 중지됨에 따라 해당기간에 편성된 훈련 일정을 변경하여 통보합니다.
가. 훈련일정 변경
* 훈련장소(동구ㆍ서구 예비군훈련장 / 북구 일곡동 소재) 동일
나. 조선대학교 홈페이지 일반공지의「2025년 예비군 교육훈련 일정 변경」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