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퇴자 등록금 반환 (입학생 및 재학생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할 금액 | 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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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 이전 | 학기 개시 전일까지 (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) |
납부한 납입금 전액 (입학금, 수업료) |
*입학생 대학원홈페이지→양식함→입학관련→등록금환불요청서(입학포기), 외국인등록금환불요청서(입학포기)
*재학생 대학원홈페이지→양식함→학적변동관련→자퇴원, 등록금환불요청서(자퇴) |
학기 개시 이후 |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 수업료 납부금액의 6분의 5 | |
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| 수업료 납부금액의 3분의 2 | ||
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| 수업료 납부금액의 2분의 1 | ||
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| 반환하지 않음 |
자퇴자 등록금 반환 (집중이수제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할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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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 이전 | 학기 개시 전일까지 (입학생의 경우는 입학일) |
납부한 납입금 전액 (입학금, 수업료) |
학기 개시 이후 | 출석 수업 시작 전일까지 | 수업료 납부금액 전액 |
출석 수업 시작일부터 출석 수업일수 1/4선까지 | 수업료 납부금액의 6분의 5 | |
출석 수업 1/4선이 지난 날부터 출석 수업일수 2/4선까지 | 수업료 납부금액의 3분의 2 | |
출석 수업 2/4선이 지난 날부터 출석 수업일수 3/4선까지 | 수업료 납부금액의 2분의 1 | |
출석 수업일수에서 3/4선 이후 | 반환하지 않음 |